- 국외 여행 계약하고 예약금 송금함. - 사업자가 연락해와 갑작스런 환율 상승으로 여행 경비가 추가되었다며 입금을 요구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지?
답변
-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표준약관 12조에 의하면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내용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