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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귀걸이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환급 문의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7
조회수
21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2009.8.9. 오후에 지하상가에 소재한 쥬얼리 가게에서 귀걸이를 구입하였으나 미착용함.
- 마음에 들지 않아 8.30.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환급은 기간에 관계없이 해 줄 수 없다고 함.
- 제품을 착용한 것도 아니고, 환불기간이 언제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환불이 안 되는 이유도 없이 거절당하니 이해할 수가 없음.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 소비자가 일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소비자의 구입의사 표시에 대해 판매자가 승낙하여 거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당사자 모두 동의 행위에 의한 것임.
- 역시 거래관계를 취소할 경우에도 같은 룰이 적용되는데 소비자의 취소 의사표시에 대해 판매자가 승낙할 경우 계약의 취소가 이루어 질 수 있으나 판매자가 취소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건 제품구입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반품을 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판매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반품은 어렵다고 할 것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