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형승용차를 구입하였고 운행도중 제동장치 결함으로 보증기간내 4회 에 걸쳐 수리를 받았으나 여전히 제동거리 가 길어지고 편제동이 되는 등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수리를 요구하였는데 정비공장에서는 점검만 해보고 이상이 없다고 함. - 그후 시내에서(편도3차선 일반도로) 100Km/H로 주행하다가 제동장치에 이상 이 있어 신호대기 중인 앞차와 추돌하 는 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자동차 제동장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고 제조사에서는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는데 보상이 가능한지?
답변
-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 과실 혹은 차체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사고후 차체의 원형이 파손되기 때문에 원인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자체(제동장치) 결함 유무로는 제동력 불량(예:브레이크액 누유, 패드 및 라이닝 그리고 드럼손상, 마스터 실린더, 휠실린더, 부스타 고장), 편제동(예: 전차륜 정열불량, 디스크 및 라이닝마모, 타이어공기압), 브레이크 해제 안됨 (마스터실린더 리턴포크 결함, 브레이크 페달 유격 없음) 등이 있음. - 따라서 상기 부품에 대해 정밀검사하여 결함유무의 확인이 필요하겠으며 또한 차체 외형만 파손되고 브레이크 계 통에 손상이 안되었다면 자동차 형식 승인시 제동력과 실측치와의 적합여부에 대해 검사할 필요가 있음. - 상기 사항 검사결과 제동장치의 중대한 결함이 판명되면 자동차제작사 상대로 피해구제 청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