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구입함. -성능이 호신용으로서 크게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어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함. -판매시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써놓았다는 이유로 거절함. -반품이 불가능한 것인가?
답변
-청약철회의 제한사유에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가 있음. -호신용 충격기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용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이 경우 사용에 의해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 불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 같은 이유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의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상품 포장 등에 명기하거나, 미리 시험용 상품을 제공하여 사용해볼 수 있게 하여야 하는데, 판매자가 청약철회 제한에 대한 표시를 상품에 하지 않거나 시험용 상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설사 사용에 의해 가치가 감소한 상태라고 하여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판매자가 '반품이 불가하다는 말을 써놓았다'고 하는 것이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사용하는 경우 반품 불가'와 같은 취지가 아니라 단순히 '이 제품은 반품이 불가'라고만 표시된 경우라면 청약철회의 거절 근거로서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표시된 문구를 검토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