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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청약을 철회한 호신용 전기충격기의 반품거절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6
조회수
13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인터넷에서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구입함.
-성능이 호신용으로서 크게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어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함.
-판매시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써놓았다는 이유로 거절함.
-반품이 불가능한 것인가?
답변
-청약철회의 제한사유에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가 있음.
-호신용 충격기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용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이 경우 사용에 의해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 불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 같은 이유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의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상품 포장 등에 명기하거나, 미리 시험용 상품을 제공하여 사용해볼 수 있게 하여야 하는데, 판매자가 청약철회 제한에 대한 표시를 상품에 하지 않거나 시험용 상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설사 사용에 의해 가치가 감소한 상태라고 하여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판매자가 '반품이 불가하다는 말을 써놓았다'고 하는 것이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사용하는 경우 반품 불가'와 같은 취지가 아니라 단순히 '이 제품은 반품이 불가'라고만 표시된 경우라면 청약철회의 거절 근거로서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표시된 문구를 검토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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