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시스템 장애발생으로 백섭 발생시 획득한 아이템 및 게임머니의 복구를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
-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대상이 없으므로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의 복구 요청은 어려움. - 무료서비스인 경우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약관조항을 유효하다 심사한 바 있음(2005.10.,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게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규정)에 대한 시정조치). - 게임 내 아이템에 대한 지적재산권등 소유권은 게임사업자에게 있음. -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는 유체물이 아니므로 소비자가 권리를 주장할 대상이 없음(민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