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마사지 10회를 35만원에 계약하고 2회 정도 받았는데 얼굴에 여드름이 더 심해졌음. -전액 환급을 해달라고 하니 여드름은 본인 피부가 지성이라 그런 거라며 위약금 15% 제하고 돌려준다고 함. -치료비까지 받고 싶은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답변
-경락마사지로 인해서 여드름이 심해졌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2회 이용비용과 계약 시 고지 받은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이 가능함.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면 2회 비용을 제외한 후 환급받을 수 있고 35만원의 10%인 35,000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치료비용은 배상 요청하되 사업체와 협의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