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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경락마사지로 인한 부작용 문의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6
조회수
20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경락마사지 10회를 35만원에 계약하고 2회 정도 받았는데 얼굴에 여드름이 더 심해졌음.
-전액 환급을 해달라고 하니 여드름은 본인 피부가 지성이라 그런 거라며 위약금 15% 제하고 돌려준다고 함.
-치료비까지 받고 싶은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답변
-경락마사지로 인해서 여드름이 심해졌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2회 이용비용과 계약 시 고지 받은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이 가능함.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면 2회 비용을 제외한 후 환급받을 수 있고 35만원의 10%인 35,000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치료비용은 배상 요청하되 사업체와 협의사항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