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사용할 칠판을 구입하였는데 글씨가 지워지지 않음. -한번 쓰고 나면 물걸레질을 하여 건조 후 사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수리나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5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음.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아 다른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답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면 증거를 남기는 방법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수리나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임. -여전히 반응이 없으면 수리나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함. -학원에서 사용하는 칠판은 자본재 성격이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보호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