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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점집에서 굿을 하기로 계약금을 낸 후 변심으로 취소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5
조회수
23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1월 4일, 회사 업무 차 동료와 함께 유명한 점집에 갔음.
- 점을 봤는데 결혼한 지 2개월 된 소비자에게 일부종사도 못하고 남편도 안 풀린다는 등의 안 좋은 소리를 함.
- 굿을 하면 풀린다고 해서 고민한 후 굿 값 400만 원 중 50만원을 입금해달라고 하기에 줌.
- 찜찜한 마음에 1월 5일 오전 10시에 전화를 함.
- 점집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환급은 안 될 거라고 함.
- 소비자가 점을 본 천녀신녀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다가 오후 5시경에 통화가 됨.
- 굿을 안 하겠다고 5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니 못 돌려준다며 작게라도 하라고 함.
- 안한다고 하니 자신한테 기도라도 해달라고 부탁하라고 함.
- 굿 날짜는 며칠 후인데 물건을 다 사고 음식을 했다고 하는 데 믿을 수가 없음.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 민법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계약금의 전액 환급 요구는 어려워 보임.
- 민법 제565조(해약금)의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의 물건의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 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의사 합의 일치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면 계약이행이 우선임.
- 사업자는 계약의 이행을 하고자하나 소비자는 이행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상기에 의거 손해배상(일반적으로 총 계약 금액의 10% 정도)은 하여야 할 것이므로 계약금의 전액환급 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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