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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전자상거래로 튀김기 구입 후 소비자의 사유로 인한 반품 시 위약금 문의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5
조회수
13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튀김기를 배송 받고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구함.
- 반품 시 총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라고 함.
- 위약금 요구가 타당한지?
답변
- 단순한 마음의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므로 배송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함이 타당하나 위약금 요구는 부당함.
- 통신거래나 전자상거래로 물품 등을 구입 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물품 등을 받은 후 7일 이내이고, 훼손(전기.전자제품은 플러그 연결도 훼손으로 봄)하지 않았다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이 경우 배송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측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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