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튀김기를 배송 받고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구함. - 반품 시 총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라고 함. - 위약금 요구가 타당한지?
답변
- 단순한 마음의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므로 배송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함이 타당하나 위약금 요구는 부당함. - 통신거래나 전자상거래로 물품 등을 구입 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물품 등을 받은 후 7일 이내이고, 훼손(전기.전자제품은 플러그 연결도 훼손으로 봄)하지 않았다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이 경우 배송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측에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