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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사용한 사실이 없는 체크카드 부정사용액에 대한 대처방안 문의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5
조회수
53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2.6. 사용하지 않은 oo은행 체크카드가 oo시스템즈라는 가맹점에서 결제되었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음
- 은행에서는 주소만 알려주고 가맹점으로 전화를 하라고 함
- 114에 전화번호 문의하였으나 미등록되어 있다고 함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 결제되었다는 문자는 신용카드 거래 승인을 얻은 경우 통보되는 것이므로 문자메시지가 왔다고 하여 반드시 카드대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단순히 카드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카드사에 가맹점으로부터 매입신청이 접수되었는지를 우선 확인하도록 하며, 매입신청이 접수된 경우 본인 사용이 아님을 밝히고 해당 카드사용의 적정성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해야 함
- 카드를 분실한 사실이 없고 사용 당시 본인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표의 서명, 승인획득의 방법 등의 조사를 통해 회원의 책임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 가능하리라고 판단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