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듬이 많아 1개월 반전에 비듬전용샴푸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함 - 1개월 반 정도 되었는데 시력도 안 좋아졌으며 머리에 혹이 생겨 제거했는데 또 하나 났음 - 눈이 침침하고 어른거려 안과의 진료를 받았음 - 며칠 전 판매원이 마침 방문하여 이야기하니 혹이 난다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하면서 사용을 중지하라고 하여 8/5일부터 사용을 중지하였음 - 해당 사업체의 고객 상담실에 문의하니 진단서를 떼어오라고 함 -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보면, 제품상의 결함으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자 측에 배상요구를 해보기 권고함 - 치료비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목적의 경우로 하며,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자의로 행한 성형,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아니함 - 일실소득 역시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준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