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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모두 지급한 후 합의이혼이 된 경우의 환급여부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5
조회수
64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얼마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소송을 접수한 적이 있는데,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모두 지급하고 얼마 안 되어 당사자 합의이혼이 되어 버렸음.
- 이런 경우 재판도 하지 않았으므로 수임료를 돌려받아야 되는 것 아닌지?
답변
- 우선, 소송사무 착수 이후 합의이혼으로 소송이 종료됨에 있어서 수임변호사의 노력 정도를 따져 보아야 함.
- 가령, 소장 접수하기 전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인지, 혹은 소장 접수 후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전에 합의인지, 혹은 소장 부본이 전달되어 이로 인하여 소송의 실익이 없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임.
- 만약, 위임계약만 체결했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소송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되었다면 실비(상담료 등)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착수금을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약정내용에 착수 이후 당사자 사이에 합의할 경우, 착수금 중 일부 환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지 않는 한 수임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거나, 판례 및 법률 검토 등 수임사무처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소장 작성이 완성되어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착수금 환급 요구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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