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전화가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음 - 아버님이 지난달에 사망하셨고 혼자 거주하고 계시던 곳의 집 전화를 해지하고자 하니 요금이 연체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됨 - 060 정보이용요금을 포함하여 100만원 상당의 연체요금이 있었는데 이 경우 전화요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납부책임이 있음 - 다만 사망확인과 상속포기 판결문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면 상속인의 전화 승계는 말소되며 전화요금 납부의무도 소멸됨 -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사망하여 연체요금이 발생되면 가입당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정상적으로 가입되었다면 법정대리인이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부당하게 가입되었다면 사업자는 연체요금을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