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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헬스장 사우나에서 다쳤을 경우 처리 방안 문의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5
조회수
21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소비자는 '08.10월초부터 사업자와 1년간 헬스장과 사우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헬스운동을 마친 후 사우나시설을 이용해 왔음.
- '08.10.20. 운동을 마치고 헬스장내의 사우나시설을 이용하던 중 샤워를 하며 대온탕내에 들어가려다 넘어 졌음.
- 대온탕은 얼마전 공사를 하며 타일을 새로 깔았는데 너무 미끄러워 넘어져 엉치뼈가 골절되고 전치 5주 진단을 받았음.
- 대온탕의 타일에 대해서는 미끄러워 소비자와 같이 넘어 지는 경우가 발생되어 회원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 왔음.
- 사업자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시끄럽게 한다고 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처리 방안은?
답변
- 헬스장과 사우나장이 사업자가 제공하는 계약 물품상의 시설물이므로 사우나시설의 결함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의 규정에 의하면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태한 경우에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사우나시설의 타일이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과다하게 미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임.
- 단, 현상태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타일의 상태, 주요 사용형태, 타인의 사용방법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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