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구입한 아이스크림이 상한 사실을 확인했고 제조업체에서 50만원을 제시함.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없으나 정신적 충격이 크므로 100만원 이상 요구함. -적정 손해배상액은?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부패변질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함. -또한 부패 변질된 식품의 섭취로 인한 상해사고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등이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적정배상액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음.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