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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등급을 속이고 함량이 미달인 귀금속의 보상 문의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5
조회수
19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2009년 6월에 결혼하였고 3월에 예물을 구입했는데 착용 시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 AS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았음.
- 아는 집에 가서 보증서와 확인하니 화이트골드인 제품은 누런 금에 화이트골드를 입힌 것이었으며, 무게를 달아보니 반지에서 1돈이 모자랐음.
-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 품질보증서에 표시된 제품의 등급, 색상, 크기, 천연 또는 합성품 등과 인도받은 제품이 다르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귀금속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품질보증서와 감정서를 받아두어야 함.
- 향후 표시와 제품이 상이하거나 함량 미달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증빙이 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귀금속·보석의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함량 및 중량 미달로 인한 보상은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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