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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도배를 새로 했는데 시공자의 부실로 인해 하자 발생 시 피해 구제 방안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5
조회수
20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벽지 장폭을 사면 줄이 덜 생겨 깨끗해 보인다는 말에 가격이 더 비싼 장폭으로 벽지를 주문함.
- 도배 후 깨끗하게 마무리가 된 듯하여 잔금을 치름.
- 며칠 후 모든 공간의 도배지 가장자리가 떨어지거나 울기 시작함.
- 기존 벽지를 떼지 않고 새 벽지를 붙인 것이 원인임.
- 두 차례 보수를 받았으나 문제가 계속 발생함.
- 해결 방안은?
답변
- 2005.11 시공으로 현재 재시공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 시공자에게 조속한 하자보수를 요구, 보수가 성의 없이 이뤄질 시 1차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확실한 하자보수를 요구하기 바람.
-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당사자간의 합의 결렬시에는 유관기관에 민원제기 해야 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