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구매대행쇼핑몰에서 속옷세트를 120,000원에 구입함. - 배송받아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고자 했는데 판매자 측에서 100,000원을 청구함. - 120,000원이 제품 대금인데 100,000원을 청구하는 것이 과다하다고 생각되어 이의제기하였으나 사이트 내에 '해외배송이므로 반품시 100,000원을 소비자가 내야 한다'고 고지되었다고 함. - 확인해보니 고지가 되어 있기는 한데 여전히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방법이 없나요?
답변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의 경우 소비자는 물품을 수령한 지 7일 이내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재화의 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것이라면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사업자는 그 외 별도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재화를 해외로 반환하는 데 필요한 실비를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체가 요구하는 100,000원에 실비 외의 위약금 등이 포함된 것이라면 소비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