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7일 산낙지를 구입을 하고 2만원을 신용카드로 구입했는데 대금청구서를 보니 200만원이 청구되었음 - 카드사에 문의하니 이미 결제 동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가맹점과 해결하라고 함 - 12월 21일 회집에 방문하여 상황을 말하니 기억안난다며 청구금액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 기본적으로 전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하는 것이므로 서명한 소비자의 책임이고 잘못된 금액임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함 - 그러나 횟집에서 2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을 주인이 기억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계속 정정을 부인한다면 착오임을 입증할 만한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여야 함 - 예컨대, 횟집의 규모, 2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사의 구성내역, 결제시점에 부근 또는 당일 해당 업소의 전체 매출내역, 일 평균매출액 등을 단말기 업체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당시 200만원의 매출이 공간적, 시간적으로 가능한 상황인지 참고자료가 될 것임 - 여러 증거를 통해 소비자의 착오에 의한 매출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임 - 한편, 카드사는 약관에 의거 스스로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서명했다고 가맹점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함 - 즉, 약관에 소비자가 카드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카드사는 소비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경위, 카드이용일시 · 이용내역 ·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우선, 카드사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공식해 놓는 것이 좋고 병행하여 증거수집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