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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효과없는 기미 치료 중단에 따른 환급 문의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5
조회수
22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기미 치료를 위해 피부과를 방문하여 치료비 100만원(5회분)을 납부하고 1회 기미 치료(레이저)를 받았으나 치료효과가 없어 치료를 중단하고 남은 치료비 환급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답변
- 피부 미용 관련 치료 중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없으나 이미용서비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치료 받지 않은 비용의 환급 요구가 가능함.
-다만 1회의 치료만으로 치료 효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의 귀책사유(변심 등)에 따른 치료 중단으로 해석되어 1회 치료비와 위약금으로 총 진료비의 10%를 공제한 남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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