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미 치료를 위해 피부과를 방문하여 치료비 100만원(5회분)을 납부하고 1회 기미 치료(레이저)를 받았으나 치료효과가 없어 치료를 중단하고 남은 치료비 환급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답변
- 피부 미용 관련 치료 중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없으나 이미용서비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치료 받지 않은 비용의 환급 요구가 가능함. -다만 1회의 치료만으로 치료 효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의 귀책사유(변심 등)에 따른 치료 중단으로 해석되어 1회 치료비와 위약금으로 총 진료비의 10%를 공제한 남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