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담사례 FAQ

 

라면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 손해배상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5
조회수
21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라면을 먹다가 쇠소리가 나서 확인해보니 이물질이 나와 사진을 찍어서 판매점에 보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임.
- 이런 경우에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변
- 식품내 들어있는 이물질에 대하여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 이물질이 혼입되는 경우는 제조공정상 부주의, 자연발생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제품이 개봉된 경우, 제조사에서 소비자의 선의의 고발도 믿지 않으려는 경우도 많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