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8 방문사원을 통해 헤어 팩을 구입하면서 45,000원을 지급함. - 사용을 하였더니 머리카락이 녹으면서 한꺼번에 뭉치는 부작용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상태임. - 당시 사업자 측에 이의제기를 하니 담당자를 보내겠다고 하였지만 이제와서 합의를 하자며 합의 범위를 물어옴. -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동 사안관련 규정에 의해 최하 헤어 팩 구입대금 및 치료비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의약품(의약외품)관련 1)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함량. 크기부적합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변질. 부패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4) 유효기간 경과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6) 품질. 성능. 기능불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7) 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8)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