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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해외이주로 인한 인터넷 결합상품 계약해지 시 위약금 부당 청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5
조회수
58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2007.2. 지역방송 통신사를 통해서 인터넷과 인터넷전화를 3년 약정으로 계약함.
- 다음 달부터 1년 6개월 동안 해외로 나가게 되어 계약해지를 요구한 바, 인터넷은 11만원, 인터넷 전화 관련은 53,000원에 대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음.
-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하면 해외이주의 경우 이주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시 위약금없이 계약 해지 가능하나 할인혜택금액은 반납해야 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