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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병원 폐업에 따른 잔여 진료비 환불 가능여부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5
조회수
67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2008년 1월경 지방분해 목적으로 메조테라피 주사를 맞기로 하고, 10회에 450,000원을 결제를 하였음.
- 그리고 5회 주사를 맞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사에게 문의 후 한 동안 주사를 맞지 못하다가 9월 3일 병원을 찾아갔으나, 7월쯤에 폐업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병원에 잔여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잔여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이 소재한 주소지 및 의료진의 인적사항이 파악되어야 함.
- 관할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해당 병원장 연락처 등을 확인 후 진료비 환불을 요구하여야 될 것으로 보임.
- 만약 신용카드 결제 시 할부로 결제하셨다면 미 도래한 할부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여 지급을 거절하실 수 있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