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장원에서 염색을 하면서 갈색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검정색으로 염색됨. - 일주일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함. - 검정색을 조금 빼줬지만 머리가 손상되고 여전히 검정색임. - 환급 가능한지?
답변
- 염색비용 환급 가능함. - 소비자가 주문한 대로 염색되지 않은 것은 미용실의 귀책사유이므로 염색요금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음. - 민법 제750조에 의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 배상하도록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