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07.20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승합차를 구입함. - 구입 직후부터 에어컨 1,2단이 작동되지 않아 판매사원에 이의제기하니 에어컨은 보증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인근 정비소에서 확인한 바, 에어컨 송풍 모터를 교체하여야 하고 냉매도 주입하여야 한다고 함. - 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하니 송풍모터에 양호라고 체크되어 있어 판매사원에게 이의제기하고 무상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함. -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 에어컨 실내 송풍모터의 하자일 경우 무상수리가 가능하나 냉매보충은 소비자 부담으로 수리하여야 함. -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성능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2,000km 이상을 보증해주도록 명시되어 있음. - 전기장치의 경우 발전기, 와이퍼모터, 송풍모터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성능점검업체 및 매매상사에서 무상수리를 해주어야 하나 소모성 부품인 냉매는 보증항목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