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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방문판매로 충동구입한 보정속옷 세트 반품 요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2
조회수
26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방문판매사원의 권유로 3일전 1,800,000원 상당의 보정속옷 세트를 충동구입함.
- 제품을 본 남편이 너무 비싸다고 하여 반품하려고 하였는데 반품불가라고 고지하였다며 거절함.(계약서에 '반품불가'라고 쓰여 있음)
- 제품구매 시 반품은 안 된다는 설명을 듣긴 했지만 꼭 반품을 해야 하는데 반품이 가능할까요?
답변
- 방문판매로 구입한 물품은 계약서 교부일(재화를 수령한 날이 더 늦어졌을 경우에는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음.
- 제품의 훼손 등 가치하락이 없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함.
- 단,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이고,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판매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제한 할 우려가 있음.
- 동 제품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사업자가 거절한다면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방문판매업자에게 발송해야 함.(14일 이내 발송할 것)
-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도 사업자가 거절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피해구제 신청 필요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