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형승용차를 구입 계약하였고 차량인도일을 지연하여 영업소에 문의한 바 계약차량이 많아 출고가 지연된다고 하더니 몇일 후 계약했던 소비자가 계약취소된 차량이 있다고 하며 인수의사를 물어와 이에 동의함. - 영업사원은 차량등록된 상태로 차량을 가지고 왔고 며칠 운행을 해보니 시동이 꺼지는 현상 등이 있어 알아보던 중 영업소에 전시되어 있던 차량을 가져다 줌. -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 차량 계약을 한 구입자가 구입자의 개인사정, 차량하자 등으로 반품된 차량을 영업소에서 진시차량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공장에서 출고된 판촉용으로 영업점에 전시되는 차량이 있는데 이런 차량을 판매를 할 경우 사전 구입자에게 설명을 하고 차량가격의 일부를 D/C하여 주는것이 관례임. - 영업소에 전시된 차량임을 사전고지 없이 판매를 하였다고 하면 구입자와 절충 협의하에 차량가격의 일부를 보상 받을 수 있고 전시된 차량의 품질 등 중대한 하자로 반품된 차량을 판매하였다고 하면 계약 해제도 가능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