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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이미 계약한 웨딩샵과 해지할 경우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2
조회수
45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9월에 예식을 앞두고 있음.
- 6월 중순 경 웨딩토털업체에 30만원을 주고 계약함.
- 드레스나 꽃 장식 등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한 것이 마음에 걸렸음.
- 이 후 드레스 일부는 볼 수 있었지만 꽃장식이나 신부대기실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음.
- 가격도 저렴하고 서비스는 더 나은 사업체를 발견하여 그 곳에서 하고 싶어짐.
- 계약한 곳에서는 스튜디오 촬영 날짜를 정했다가 취소한 상태이고 날짜를 미루기로 했음.
- 드레스는 입어본 적이 없고 스튜디오 촬영을 한 것도 아닌데 계약금 전부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함.
- 계약금 전부 돌려받을 수 없는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해지 후 환급 요구가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결혼준비대행업과 관련 하여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결혼준비대행 개시이전 총 대행요금의 10%공제 후 환급임.
- 결혼준비대행 개시이후 기 제작된 물품비용 및 잔여금액의 10%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음.
-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지 후 환급을 요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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