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에 예식을 앞두고 있음. - 6월 중순 경 웨딩토털업체에 30만원을 주고 계약함. - 드레스나 꽃 장식 등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한 것이 마음에 걸렸음. - 이 후 드레스 일부는 볼 수 있었지만 꽃장식이나 신부대기실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음. - 가격도 저렴하고 서비스는 더 나은 사업체를 발견하여 그 곳에서 하고 싶어짐. - 계약한 곳에서는 스튜디오 촬영 날짜를 정했다가 취소한 상태이고 날짜를 미루기로 했음. - 드레스는 입어본 적이 없고 스튜디오 촬영을 한 것도 아닌데 계약금 전부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함. - 계약금 전부 돌려받을 수 없는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해지 후 환급 요구가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결혼준비대행업과 관련 하여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결혼준비대행 개시이전 총 대행요금의 10%공제 후 환급임. - 결혼준비대행 개시이후 기 제작된 물품비용 및 잔여금액의 10%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음. -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지 후 환급을 요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