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7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언니의 보증인으로 되어있다는 우편을 받음. - 보증 선 사실이 없어 이의제기하자 2007년 8월 신용정보회사 측에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본인과 필적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보증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사로부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압류를 하겠다는 통지가 계속해서 옴. - 해결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자는 존재하지 않는 채무의 상환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를 보면 채권추심 자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상기 행위를 하였을 경우, 동법 제9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신용정보사측에 보증채무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주어 해결을 하되, 그럼에도 계속해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한다면, 상기 법률 위반으로 신용정보사를 관할 사법당국에 고소하는 방법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