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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무사고로 속여서 판매한 사고 중고차량에 대한 보상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2
조회수
40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약 2년 전 무사고 라는 중고차량을 구입함.
-최근 차량의 견적을 알아보니 뒷 자석 옆쪽 문 전체가 사고로 인해 교체된 차량이라고 함.
-구입 당시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에는 사고경력, 단순교환교체 모두 없었음.
-이로 인해 중고차 가격이 현저히 떨어짐.
-담당자, 사업체등에 문의했으나 해결이 안 됨.
-보상방안은?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중고차의 경우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 발생시
-성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사고사실,침수사실 을 미고지시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대상임.
-단,사고, 침수사실 미고지시 보상기간인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이 경과되어 해당 없음
-단, 중고차 품질보증기간은 구입후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키로 이내
-참고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에 사고유무 체크사항 중 사고차의 분류기준이 차량의 주요 골격부위를 용접/판금/교환의 경우로 제한되어 있으며, 도어의 교환등은 단순수리로 사고차로 분류되고 있지 않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