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 전 무사고 라는 중고차량을 구입함. -최근 차량의 견적을 알아보니 뒷 자석 옆쪽 문 전체가 사고로 인해 교체된 차량이라고 함. -구입 당시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에는 사고경력, 단순교환교체 모두 없었음. -이로 인해 중고차 가격이 현저히 떨어짐. -담당자, 사업체등에 문의했으나 해결이 안 됨. -보상방안은?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중고차의 경우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 발생시 -성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사고사실,침수사실 을 미고지시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대상임. -단,사고, 침수사실 미고지시 보상기간인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이 경과되어 해당 없음 -단, 중고차 품질보증기간은 구입후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키로 이내 -참고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에 사고유무 체크사항 중 사고차의 분류기준이 차량의 주요 골격부위를 용접/판금/교환의 경우로 제한되어 있으며, 도어의 교환등은 단순수리로 사고차로 분류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