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담사례 FAQ

 

6~7년전 연락 두절되었던 사업체의 약품대금청구 및 협박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2
조회수
8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6~7년 전 방문판매로 약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한두 번 복용하자, 변비가 생기고 화장실에 갈 수 없었음
- 이런 이유로 반품해야겠다고 말하니 해당 사업자는 다시 전화 준다고만 하고, 연락이 오지 않았음
- 며칠 뒤 다시 전화해보니 전화는 되지도 않았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갑자기 우편이 와서 약값을 지급하라고 함
- 약을 보관하다가 몇 차례의 이사로 약을 잃어버렸는데, 약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돈을 지급하라고 함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이 거주했던 곳을 다 알고 지금 주소도 알고 있으며, 초본도 떼어본 것 같음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함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 할부금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써 완성됨
- 마지막 할부금 납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됨
- 3년 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신용불량정보의 등록이 불가능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 1항에 의거 신용정보주체는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용정보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한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면에 의해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
- 만일 사업체에서 협박성 최고장을 자꾸 보내거나 집으로 찾아와 협박을 한다면 본인도 본인의 주장을 종이에 적어서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혹시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결정문에는 반드시 14일 이내 이의신청해야 함(이른바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주의 때문임)
- 이의신청을 게을리 하면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한 승낙간주로 보아 청구금액을 변제할 법적책임이 확정됨
- 이의신청에 대한 방식 및 절차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에 문의하기 바라며, 주민등록 말소에 대한 문의 및 초본을 떼어준 부분에 대하여는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이의제기하기 권고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