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07.1월 'OOO사랑보험'을 가입하여 오던 중, '07.2월 새벽 2시경 친구생일 축하모임에서 옆사람과 시비가 붙으면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통원치료함. -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는 맞지만 폭행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답변
- 보험은 고의사고나 형법상 범죄행위 등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두고 있는데, 이런 사고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모럴해저드(도덕적 위험)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험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임. -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제14조에서는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함)에 대해서는 명백히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음. - 소비자의 주장처럼 일방적인 폭행이라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만, 쌍방폭행으로 기소되어 있어 현재 상태에서는 보험회사의 업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향후 재판결과 무죄임이 입증된다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