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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헬스 서비스 개시 전 계약해지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2
조회수
9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헬스를 3개월 18만원에 계약하고, 갑자기 회사에서 발령을 받아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해지를 요구하였음.
-헬스장에서는 중도에 해지하지 못하고 위약금으로 50%를 지급하라고 하는데 100% 환급받을 수 없나요?
답변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