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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차체에 빗물 누수되는 중형승용차 교환요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2
조회수
7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중형승용차를 구입한(09.6.3) 소유자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다가 2009. 7. 4. 아들이 차량을 운행하려고 보니 그 날 비가 많이 와서 조수석 뒷자리 손바닥 2개 범위에서 시트가 젖어져 있음.
- 제조사 직원이 와서 비가 새는 것을 확인함.
- 누수되는 하자 있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며 차량 교환을 요구함.
- 차량교환이 가능한지 ?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차량교환 조건은 아래와 같음
o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o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 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한 경우
- 누수는 주행중 안전도와 관현 중대한 결함으로 보기 어렵고 수리가 진행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현 시점에서 완벽 수리사항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