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형승용차를 구입한(09.6.3) 소유자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다가 2009. 7. 4. 아들이 차량을 운행하려고 보니 그 날 비가 많이 와서 조수석 뒷자리 손바닥 2개 범위에서 시트가 젖어져 있음. - 제조사 직원이 와서 비가 새는 것을 확인함. - 누수되는 하자 있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며 차량 교환을 요구함. - 차량교환이 가능한지 ?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차량교환 조건은 아래와 같음 o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o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 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한 경우 - 누수는 주행중 안전도와 관현 중대한 결함으로 보기 어렵고 수리가 진행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현 시점에서 완벽 수리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