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세된 망부는 폐렴이 진행되고 호흡곤란이 심해져 호흡기내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및 빈맥증상이 심해져 13:30경 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음. - 이후 13:55경 기도삽관이 빠지면서 산소공급이 중단되었고 곧바로 재삽관이 이루어지지 않아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18:05경 사망함. - 기도삽관이 빠져 사망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는데 병원 측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요?
답변
- 기관삽관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기도를 유지해야 할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 삽관을 시행한 의료진은 이를 유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 - 일반적으로 기관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관삽관시 부풀림(balloon)을 잘 유지하고, 튜브를 반창고로 단단하게 고정하고, 이동을 하는 경우에도 기관삽관이 잘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기관내 삽관튜브가 빠진 것으로 볼 때, 병원이 기관삽관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재삽관의 지연으로 심정지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병원 측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임. - 다만, 기왕질환의 심각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