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로 스탠드형 에어컨을 금 2,125,000원에 구입함. - 일주일 후 제품을 설치하던 중 설치기사의 실수로 거실 창호에 있던 롤브라인드와 유리를 훼손하였고, 새시에도 흠집이 발생함. - 약간의 훼손이 생긴 에어컨은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았으나, 사업체에선 800,000원 상당의 보수 공사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음. -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품 설치 중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제품을 교환하도록 하고 있음. - 판매자측이 제품 배송과 더불어 제품을 설치하기로 하였다면, 설치중의 제품 자체에 발생된 피해뿐만 아니라 설치상의 과실로 유발한 통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여야 하는 바, 훼손 및 흠집에 대한 보수 공사비도 통상의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당시 현장의 상황, 당사자 간 과실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