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승용차를 구입·운행하여 오던 중 가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서비스센터에서 엔진을 교체받았으나 교체된 엔진이 신품이 아니라 재생품인 것을 알게 됨. - 신품으로의 교체 요구가 가능한지요?
답변
- 차량의 엔진을 신품으로 교체를 해 주는 것이 상당.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 의무 등)에는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 주도록 하고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시 무상 수리(부품 교환 또는 기능장치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건 차량에 교체한 엔진은 보증기간내 하자로 회수된 부품을 공장에 입고시켜 완벽하게 수리한 공장생산품으로 신품과 동일하게 품질보증을 한다고 하나, 자동차정비업자는 하자 수리시 부품이 신부품, 중고품 또는 재생품인지 여부를 설명하여 의뢰자가 선택하도록 하여야 마땅하고, 엔진은 차량의 동력발생장치에 해당되는 중요한 부품으로서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임의로 신품이 아닌 공장재생품으로 교체할 수 없으므로 차량의 엔진을 신품으로 교체를 해 주는 것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