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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인터넷 서비스 해지 통보 후 요금 청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2
조회수
14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인터넷 서비스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해지가 지연됨.
-항의하자 가입자 명을 찾을 수 없어 해지가 안되었다고 함.
-개명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초본 등 개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급받아 다시 제출함.
-이후에도 계속 해지처리가 지연되어 요금이 청구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답변
-처음에 해지를 통보할 때 해당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접수되어 있는 계약자 명의로 해지를 통보하였다면 그 통보를 기준으로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서비스업체에 접수되어 있지 않은 개명한 이름으로 해지를 통보하였다면 개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보내 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해지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해지 통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냥 팩스나 일반우편으로만 해지를 통보하였다면 해지 통보했던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다시 발송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해지 통보사실이 확인되면 해지통보 이후 청구된 요금에 대해서는 청구 취소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