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 안경점에서 안경을 10만원에 맞추고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았음. - 2개월만에 렌즈와 테의 양쪽 균형이 맞지 않아 사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고 구입가 환급해 주기로 합의했으나 종업원이 작성해준 간이영수증을 대표가 인정하지 않고 거절함. - 간이영수증으로 환급 청구가 가능한지?
답변
- 간이영수증 금액으로 청구가 가능함.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간이영수증에 적혀 있는 가격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동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대표)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해야 함. - 따라서 사업자가 다른 금액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간이영수증 금액으로 청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