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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유통기한을 고의로 수정한 미국산 땅콩의 시정조치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2
조회수
12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마트에서 미국산 땅콩을 구입하여 먹기 전에 유통기한을 확인함.
- 유통기한을 고의로 지워 새로 표시한 것으로 보임.
- 시정조치 요구가 가능한지?
답변
-우선 마트에 문제제기를 하여 시정을 요구해 보기 바람.
-당사자 간의 혐의에 의한 시정이 어려우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화:031-446-0124)이나 시.군.구청에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 또는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