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쇼핑몰에서 속옷세트를 구입하여 배송받았는데 생각했던 것과 달라 반품을 요구하니 제품이 포장된 박스를 뜯었으니 반품이 안된다고 함. - 방법이 없는지?
답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 - 이 경우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으면 청약철회가 불가하나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것은 재화의 훼손으로 보지 않음. - 즉, 물품의 포장을 뜯어본 것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음. -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게시판 글 인쇄 등)를 확보하는 것이 좋고, 사업자가 지속해서 반품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