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장에서 라디오를 구입함. - 사용해보니 잡음만 들림. - 교환이나 환급은 제품자체에 하자가 없으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 담당자는 난청 지역에 사는 소비자의 사정까지 봐줄 수는 없다고 함. - 영수증 상으로는 7일 이내 교환 및 환급이 가능함하다고 써있음. - 무용지물인 라디오를 교환이나 환급할 수 없는지?
답변
- 사용하는 지역이 난청 구역이어서 라디오 주파수 등이 잘 잡히지 않는 것은 품질 문제로 보기는 어려워 보임. -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지역에서도 사용이 불가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보상 요구가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라디오 등 공산품 관련사항은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임. -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임.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임. -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임.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 한 것으로 봄. -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환급임. - 라디오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5년임.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2가지 이상의 보상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보상기준의 적용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음. -통상적인 사용지역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