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권도 관비를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함 - 금액은 9만원+승급비 5천원 등 9만 5천원임 - 이후 확인해 보니 카드 결제금액이 90만 5천원으로 결제되었음 - 당시 상세히 확인치 못하고 9만 5천원인줄 알고 결제 서명하였고 태권도 학원측에서도 착오로 금액을 찍은 것 같음. -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
- 학원 측과 합의하여 착오결제한 카드매출을 취소하고 새로이 정상금액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학원측이 이미 착오 결제한 매출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매출취소시 이후 동 금액이상의 다른 매출전표와 함께 카드사에 매입 요청하여 상계처리 될 때 까지 카드사에서 대금 환급을 지연할 우려가 있음 - 즉, 태권도 학원의 매출 빈도를 고려할 때 동일한 카드사의 카드 매출이 해당 금액만큼 발생하기 쉽지 않으므로 이를 감안한다면 학원으로부터 차액을 환급받는 방법이 간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 수수료, 세금 등에 관한 합의가 잘 되어야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