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담사례 FAQ

 

착오로 잘못 결제된 학원비 반환 요청건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2
조회수
10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태권도 관비를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함
- 금액은 9만원+승급비 5천원 등 9만 5천원임
- 이후 확인해 보니 카드 결제금액이 90만 5천원으로 결제되었음
- 당시 상세히 확인치 못하고 9만 5천원인줄 알고 결제 서명하였고 태권도 학원측에서도 착오로 금액을 찍은 것 같음.
-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
- 학원 측과 합의하여 착오결제한 카드매출을 취소하고 새로이 정상금액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학원측이 이미 착오 결제한 매출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매출취소시 이후 동 금액이상의 다른 매출전표와 함께 카드사에 매입 요청하여 상계처리 될 때 까지 카드사에서 대금 환급을 지연할 우려가 있음
- 즉, 태권도 학원의 매출 빈도를 고려할 때 동일한 카드사의 카드 매출이 해당 금액만큼 발생하기 쉽지 않으므로 이를 감안한다면 학원으로부터 차액을 환급받는 방법이 간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 수수료, 세금 등에 관한 합의가 잘 되어야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