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담사례 FAQ

 

분실된 수표 회수 방안 문의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2
조회수
8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소비자는 10만원권 2장의 수표를 분실하여 신고를 함.
- 찾을 수 있는지?
답변
- 우선 수표발행 은행에 사고 신고를 접수해야 함.
- 수표번호를 모른다면 계좌에서 인출할 당시의 거래내역을 통해 수표번호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수표를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수표 번호를 모른다면 사고 신고를 하기 어려움.
- 사고 신고를 한 경우라면, 수표가 돌고 돌아 최종적으로 은행에 제시가 되기를 기다려야 하고, 제시가 되면 사고 수표를 이유로 부도처리 될 것이며, 이 경우 수표를 소지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게 될 것임.
- 해당 소지인이 분실 수표를 취득하는데 있어 선의이고 과실이 없다면, 선의취득자에 대해 대항하기는 어려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