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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돌잔치 계약해제시 보상기준(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2
조회수
57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돌잔치 예약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환불기준은?
답변
-2개월전 이후 계약해제 요구시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