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전화요청함. - 이송 후 사업체 측에서 이송비로 10만원을 청구함. - 이송경로가 길지 않았는데 과다 청구된 것 같음. - 관련 규정이 어떠한가?
답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에 따르면 일반구급차의 경우 10km당 기본요금이 2만원이며 1km 초과 시 8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 특수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 5만원이며 1km초과 시 10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함. -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의 차이는 의료시설적인 부분으로 소비자의 경우 이송 시 의료장비가 없는 차량을 이용해 이송하였기에 일반구급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송비 산정가능함. - 과다한 이송비 청구 시 사업체 관할 보건소로 도움요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