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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카시트의 버클의 문제로 아이가 튕겨 나왔을 경우 피해보상여부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2
조회수
7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들이받음.
- 카시트에 앉아 있던 아이가 튕겨 나왔으나 다행히 아기는 다치지 않음.
- 카시트가 좌석에 고정되어있는 상태에서 버클이 풀렸음.
- 피해보상은?
답변
- 제조물책임법 제 3조에 의해 제조/설계/표시 등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가 발생하면 제조업체 및 공급업자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제품불량의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났다면 업체에 책임을 묻기 어려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