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A통신사 이동전화 1회선을 자신의 명의로 개통, 사용하던 부친이 사망함. - 해지를 요구하니 2년 약정이었다며 위약금 납부를 안내, 부당한 요구는 아닌지?
답변
- 통신사는 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실상 이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 주체가 사망한 경우이므로 통신사의 청구행위 자체가 무의미할 것으로 판단됨. - 사망신고 후 상당 시간이 지나 위면 해지를 요청한다면 사망 후 사용이력 등을 근거로 가족들에게도 대금청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망직후 위면 해지를 요청해야 할 것임. - 사망직후에도 위면 해지를 거부, 위약금 납부를 종용한다면 방통위에 약관개선 등을 요구해 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