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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영화 입장료 환불에 대한 문의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12
조회수
55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영화표를 예매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상영시간에 맞춰 가지 못하게 되어 환불을 요구함.
-업체 측에서는 상영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고 함.
-그러나 본인은 영화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환불을 하고 싶음.
-환불이 불가능한 건지?
답변
-환불이 불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영화 예매 취소는 상영시간 20분 전까지로 상영이 시작되면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내용